미국 주정부 표준 조달계약 검토 및 계약 체결 전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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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6본문
미국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 IT·플랫폼 기업을 대리하여, 미국 특정 주정부와의 시스템 공급 및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은 주정부 측의 표준 계약조건이 강제되는 공공조달 특성상, 계약 문구의 수정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자간 경쟁 입찰이라는 환경과 계약 문서 간의 우선순위 조항으로 인해, 협력사 측의 책임 제한이나 면책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본 자문은 무리한 계약 수정을 지양하고, 해당 표준 약관을 전제로 한 실무적·전략적 리스크 헷지 방안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단기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정부 표준 약관상 협력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을 식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수행 산출물에 대한 광범위한 소유권 귀속 문제 ▲무제한적 손해배상 및 면책 의무 ▲주정부의 편의에 의한 해지 및 예산 미배정에 따른 조기 종료 위험 ▲공공기록법에 따른 영업비밀 공개 리스크 등을 핵심 쟁점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표준 계약서의 직접 수정 대신, 업무기술서 내 업무 범위 명확화, 별도 부속 합의 활용, 단계별 마일스톤 설정을 통한 리스크 분산,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 최적화 등 우회적이지만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설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본 프로젝트가 향후 미국 연방 및 타 주정부 시장 확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고도화된 보안 규제 준수를 위한 로드맵을 자문하였습니다.
데이터의 미국 내 저장·처리 요건, 기존 보유 IP와 커스텀 산출물의 소유권 분리 전략, 감사 대응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등 향후 유사 프로젝트 수주 시 반복적으로 요구될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기술적·법적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수정 불가능한 표준 약관'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계약 체결을 무산시키지 않으면서 클라이언트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통제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 검토를 넘어, 국내 기업이 미국 공공조달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내부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