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및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자문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11-13본문
저희 법인은 X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A 대표이사가 보유 주식 일부(지분율 약 5%)를 비영리 재단법인인 Y에 무상 출연하는 건과 관련하여, 출연 절차 및 사후관리, 계열법인 판단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업무의 핵심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법상 제한 사항을 검토하고, 출연 이후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의무 등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출연받을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출연을 통한 기업 지배 수단 악용 등을 방지하고자 법령상 엄격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Y재단법인이 이미 X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 중인 점을 반영하고,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주식 보유 한도를 10% 또는 20%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최적의 주식 이전 한도를 산정해 드렸습니다.
한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계열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 주식 가액이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 법인은 Y재단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X주식회사가 상증세법상 계열법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Y재단법인의 법적 성격을 바탕으로 A 대표이사가 주식을 출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 허가 등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상황 보고 등 A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공시 의무를 상세히 살펴 실무적인 대비를 도왔습니다.
특히 출연 이후에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출연 재산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의무, 특정 출연자의 이사 선임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의결권 행사 제한 적용 여부 등을 세심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기업 대주주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복잡한 세무·법률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였으며, 고객이 증여세 및 가산세 리스크를 차단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성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