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연 취소 관련 손해배상 및 구상권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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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2본문
의뢰인은 일본 소재 티켓 판매 대행 및 공연 기획 회사로, 한국 공연기획사와 협력하여 일본 밴드의 대만 콘서트 개최를 추진하였습니다.
한국 공연기획사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고, 의뢰인과는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전화, 메신저(LINE·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밴드 출연 계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밴드의 일본 소속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출연 확약을 받아 밴드가 기존 일정을 조정하는 등 공연 준비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한국 공연기획사의 해외 현지 파트너가 사업에서 철수함에 따라 콘서트가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니지먼트사는 의뢰인에게 출연료 상당액의 일실이익 배상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배상 책임의 범위와 더불어 한국 공연기획사 또는 SPC에 대한 구상 가능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자문에서는 우선 본 건 분쟁이 한국 법원에 제기될 경우 적용될 준거법이 한국법인지 일본법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제사법상 최밀접관련국 판단 기준에 따라, 계약의 구조와 당사자 간 실질적인 권리·의무 관계 및 이행의 중심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일본법 또는 한국법이 각각 적용될 가능성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서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구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콘서트 취소 사유가 상대방 측의 내부 사정인 해외 현지 파트너의 철수에 기인한 점을 고려할 때, 계약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 공연기획사 또는 SPC의 귀책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밴드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일정 조정 등 구체적인 이행 준비에 착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계약교섭단계에서 정당한 신뢰를 형성한 이후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평가되어 계약교섭단계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인 출연료 상당액의 일실이익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계약교섭단계의 부당한 파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에 그치는 경우에는 신뢰이익 범위로 손해배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SPC에 대한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요건을 검토한 결과, 단순히 SPC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는 사정이나 지배 관계만으로는 그 배후의 한국 공연기획사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매니지먼트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여 출연료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 전부는 SP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SPC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형태로 사실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서면 계약 없이 진행된 다국적 공연 사업을 전제로, 준거법 판단부터 계약 성립 여부, 손해배상 범위 및 구상권 행사 가능성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제 공연·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과 법적 리스크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