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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샵 형태의 팝업스토어 운영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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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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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회사가 가차샵 및 인형뽑기 기계 등을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운영 형태가 사행성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및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규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 받았습니다.


먼저,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와 관련하여 판례는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 행위 자체의 흥미성 및 금액의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인형뽑기나 가차 형태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1회 이용금액이 약 500원 내지 1,000원 수준에 불과한 소액 인형뽑기의 경우 행위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일시적 오락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운영 형태에 대하여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가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사행행위 영업의 유형을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차샵이나 인형뽑기 기계 운영은 위 열거된 사행행위 영업 유형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한편,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의 경품 제공 관련 규제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경품의 종류, 지급 기준 및 제공 방법 등에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특히, 게임제공업자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고객 유치 또는 광고 등의 목적으로 영업소의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상 경품 규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차샵의 경우, 그 이용의 실질이 게임물이라기보다는 럭키박스와 유사한 형태의 랜덤 물품 구매 행위에 가깝다고 평가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게임산업법상의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공되는 상품의 내용, 확률, 구성 등에 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표시·광고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인형뽑기 기계의 경우에는 게임산업법상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영업 등록 의무, 경품의 가격 한도 및 제공 방식 등에 관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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