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다사다난 제약바이오 주총②] 상법 개정, 주총 풍경 바꾼다…“답변도 소송 리스크” - 조원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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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19본문
“'주주'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갔지만, 회사 운영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DLG)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정 상법이 주주총회 운영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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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임상시험 실패, 대규모 투자, 기술이전, 계열사 거래 등 고위험 의사결정이 잦은 산업 특성상, 주주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다.
그는 “이제 주주총회는 무사히 넘기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회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자리”라며 “어떤 결정을 했는지보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 “단순히 조문에 ‘주주’라는 표현이 추가된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주총 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설계하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가 그 변화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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