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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소상공인 등 제외 반쪽짜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 - 염형국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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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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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를 내세워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 

등은 예외 적용된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접근성을 후퇴시킨 정책"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략)

 

소송대리인단인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재작년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이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 접근권으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장애인편의법은 위헌적이어서 이를 방치한 대한민국이 장애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헌재 근처에 있는 식당에도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돼 있지만 장애인이 주문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중 하나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 소원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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