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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낮춘 시행령 위헌"…장애인단체 헌법소원 - 염형국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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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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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오히려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장애인단체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중략)

 

 

헌법소원 대리인단인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보장하라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중 하나인 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이자 지체장애인인 박현 씨는 "원할 때 커피, 밥을 사 먹고 싶고, 은행에서 돈 찾고 싶다"며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이 소송에 참가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인의 씨도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수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원한다"며 "키오스크가 장벽이 아닌 모두를 잇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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