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 2016누81767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자 또는 국민연금 가입 후 장애를 유발한 질병을 처음 진단받았고 가입 당시에는 발병 사실을 몰랐던 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소송의 경우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하여 시력을 잃게 된 원고가 위 조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적 질환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병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성장하면서 서서히 발현되기 때문에 위 질병의 발병시기를 놓고 법원에서 많은 다툼이 되어 왔는데,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후 위 질병을 처음 진단받았고 가입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해 승소하였습니다.
Menu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