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서울신문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가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이슈와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자산성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조원희 변호사는 “하지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암호화폐 지갑 간 거래의 경우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세금 부과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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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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