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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독] 부자들의 ‘코인 세테크’…은밀한 富의 대물림

2020.06.15

서울신문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가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이슈와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자산성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조원희 변호사는 “하지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암호화폐 지갑 간 거래의 경우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세금 부과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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