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신주인수투자 방식입니다. 본 자문을 통해 투자자가 RCPS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전환권 행사 및 주식 전환 절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자가 RCPS 전환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문서 작성, 전환 절차 검토 및 등기 등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RCPS의 전환은 전환가격 조정 조항(예: 리픽싱 조건)에 따라 주식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하게 될 보통주의 주식수를 산정하고, 회사의 기존 주주들과의 지분 희석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투자자가 해외 거주자일 경우, RCPS 전환에 따른 보통주 소유 변경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자문에서는 투자자의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본 업무를 통해 RCPS 전환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투자자와 회사 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환거래신고를 통해서 전체 절차를 법적인 이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