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체장애인의 영화관 이용 거부 사건과 과연령 장애인을 특수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위 질의는 해당 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을 당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첫 번째 사건의 경우 위 법률의 해석상 지체장애인이 영화관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판단되지만,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장애 외 다른 사유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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