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6. 16
의약품 특허를 보유한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은 식약처 허가를 받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허가 지연으로 인해 특허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내 특허법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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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은 허가 전략과 특허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허가 지연과 관련된 자료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어 사전에 정리해두고, 연장 신청 또는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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