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2. 03
지난달 24일,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수입 및 관리·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증진과 디지털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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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인한 새로운 법적 환경에서 국내 헬스케어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 및 법적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법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디지털의료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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