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6. 02
호반그룹이 LS의 지분을 사들인 것을 두고 이른바 ‘그림자 내부거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 언급된 그림자 내부거래는 자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일컫는다.
호반은 양사의 자회사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와중에 지분을 매수했다. 소송 상대방 측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더군다나 LS 자회사의 일부승소 판결로 주가가 뛰어 결국 호반에 호재로 작용할 상황이 벌어지자 내부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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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그림자 내부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쟁점으로 △호반이 대한전선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내부자성) △해당 정보가 LS의 주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정보의 중요성) △대한전선과 LS전선이 동일 산업군에 속하며 경쟁 관계에 있는지 여부(경제적 연관성)를 꼽았다. 안 변호사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림자 내부거래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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