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2. 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최근 홍콩에서 세계 최초로 토큰을 활용한 공시송달 사례가 등장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달방법을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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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애(사시 48회)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암호화폐 탈취 등 문제가 발생해도 소유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지갑에서 암호화폐가 다 사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사자를 특정 암호화폐 지갑 소유주로 특정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를 거쳐 도입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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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논의를 거쳐 대법원 규칙상 송달 방식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전향적인 변화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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