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6. 11
미국에서 자사의 내부정보를 토대로 타사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챙긴 행위를 내부자거래로 판단하고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나온 가운데 우리 법에도 관련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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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도 “그림자 내부거래는 기존의 내부자거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라며 “내부자거래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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