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5. 29
온라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려는 이커머스 기업은 서비스 막바지에 변호사를 찾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받는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설계됐는 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 이커머스 기업이 서비스 구조와 플랫폼 설계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대표적인 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그리고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기재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사이버몰 운영자는 공정위가 공개하는 통신판매사업자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서비스 초기화면에 연결해야 한다. 이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해 최상위 이커머스 기업조차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포함한 일부 정보의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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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자상거래법은 이커머스 플랫폼 설계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며, 월 또는 연 정기결제형 구독모델 도입 시 환불 정책의 설계에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대한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게임,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약관 작성 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커머스 플랫폼과 사업구조에는 다양한 법률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서비스 및 플랫폼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반영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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