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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부 책임’ 인정된 장애인 접근권…”법 개정 등 후속조치 해야” – 김용혁 파트너 변호사(공익인권센터)

2025. 02. 05

장애인 접근권 제한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법 개정과 행정 지침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단체 등은 24일 오후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토론회는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과 관련해 지난달 내려진 대법 판결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자리로, 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및 관련 단체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중략)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혁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장기간 방치한 국가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시설에 대한 접근권,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권 등 모든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됨으로써 우리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수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보다 강력히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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