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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엘지 law 인사이트] 해외파견자 경비반환 약정 효력 –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2025. 06. 27

외국 연계 사업을 하다 보면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회사 혹은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 사업장에 비해 관리가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고, 인식하기에 따라서는 회사가 부여하는 일종의 혜택처럼 보이기도 한다.

(중략)

한 문장으로 거칠게 요약하자면 근로자가 해외파견을 통해 기존의 회사 업무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일부라도 자기계발을 도모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경비반환약정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실질이 쟁점이고, 해외파견을 계획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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