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2.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가 창조경제연구회(KCERN)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의료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의 주제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헬스케어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을 승인하고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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