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중대재해
분야 소개
법무법인 디엘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에 대한 자문 경험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부터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경험을 토대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 경험을 기반으로, 새롭게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와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디엘지의 중대재해 자문은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기업 진단 및 자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안전보건 관련 내부규정 제정 및 정비
•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사건 대응 및 소송 대리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 및 소송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
• ESG 경영 관련 산업안전보건 실사 지원
• ISO45001 인증 취득 관련 법률 자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안전보건 관련 내부규정 제정 및 정비
•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사건 대응 및 소송 대리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 및 소송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
• ESG 경영 관련 산업안전보건 실사 지원
• ISO45001 인증 취득 관련 법률 자문
주요 구성원
법무법인 디엘지의 「중대재해 Practice Group」은 민승현, 조선희, 황규호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중대재해 Practice Group」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Practice Group 」
- 02-2051-1870
- info@dl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