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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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인 E사와 I사를 위하여, 미국 내 대학 교수님들이 설립한 기술창업기업으로부터 후보물질을 서브라이센스-인하고 파이프라인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을 자문하였습니다. 기술권리자인 대학, 1차 실시권자인 기술창업기업, 2차 실시권자인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간에 법률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국내 제약사를 대리하여 해당 제약사가 해외 업체와 체결한 신약 공동개발 및 라이센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상 신약 공동개발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데, 저희 법인은 제약분야에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