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제415조) 이는 임원이 자기 마음대로 보수를 높게 책정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임원의 구체적인 보수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방식을 기재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의 한도를 정하거나 지급 규정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정관변경을 하는 것은 막기 위함입니다. 한편, 임원의 해고, 사직, 사망 등의 원인으로 임원이 퇴직하게 되었을 때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또한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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