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양수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양수도계약서상 토지 및 그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였는데, 의뢰인은 토지 외의 그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하여 취등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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