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ICT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융합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입니다.
저희 법인은 2020년부터 해당 제도와 관련된 법률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 이어 2025년 및 2026년에도 2025년, 2026년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의 목적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제도 이용을 위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그리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통해 혁신 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2024년에 이어 2025년 및 2026년에도 동일한 용역을 지속하게 되면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활용을 돕기 위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규제샌드박스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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