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방송 및 콘텐츠 산업에서 다년간의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예능 프로그램 방영 관련 보험가입 절차에 필수적인 대본조사보고서 및 영상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이와 같은 보고서를 요구하며, 이는 프로그램 제작사와 방송사, 보험사 모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본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는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의 대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침해 등의 인격권 관련 법적 이슈는 물론, 제3자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여부, 출연자 및 협력업체와의 계약 및 이용허락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더불어, 특정 표현이나 설정이 사회적, 윤리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여, 실질적인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관련 조치방향을 제시합니다.
영상조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최종 편집본 또는 사전 촬영된 영상을 검토하여, 대본과 동일한 법적 이슈들을 실제 영상 차원에서 재확인하고, 영상 내 등장 인물, 장소, 소품, 음악, 자막, 브랜드 노출 등의 요소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무단 촬영이나 무단 사용된 콘텐츠, 미확인된 저작물 사용 등이 없는지 점검하며, 모자이크, 자막 수정, 오디오 편집 등의 보완 필요성 여부도 함께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 법인은 방송 제작의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 콘텐츠 전문 변호사들이 법적 정확성과 함께 제작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