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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C레벨 인사의 근로계약 및 스톡옵션 부여 자문

저희 법인은 배양육 기반 대체육을 연구·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규 영입한 최고제품책임자(CPO)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은 해당 인사를 C레벨 임원으로 영입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하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근로자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 근무시간, 무제한 휴가, 활동비 지원 등 일반 근로자와는 차별화된 근로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계약서 설계가 필요하였으며, 본 법인에 계약 구조 설계 및 계약서 작성 전반을 의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시간·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 그 체결이 강제됩니다. 다만, 고위직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틀로는 실제 근로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직무 내용과 자율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계약 설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고객의 요청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되, C레벨의 자율성과 직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개별 조건들을 정리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였고, 활동비 지급 방식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영업비밀 보안서약서 등 부속 문서도 함께 제공하여 계약 체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은 일정한 요건 하에 회사 임직원 등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관련 법령 외에도 정관이나 투자계약서에 의한 제한이 존재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정관 및 기존 투자계약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자의 동의 요건과 부여한도 등 제약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사 시 부여하기로 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 조건과 가격을 명시한 별도의 부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향후 근속 조건에 따른 추가 부여분은 근로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반영하여 장래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개정된 벤처기업법상의 스톡옵션 관련 조항이 현 정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법령과 정관의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정관 개정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스타트업이 고위급 인재를 안정적으로 영입하고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사례로, 단순한 계약서 검토를 넘어 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인사·보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