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특정 시간대에 전석이 매진된 것처럼 허위 발권 정보를 입력해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다수의 상영관과 배급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그 중 배급사 한 곳을 변호하여 배급사의 지위에서는 통합전산망에 발권 정보 입력 권한이 없고 입력한 사실이 없으며, 상영관 담당자들과 공모하거나 허위 발권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변론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 오랜 기간의 수사와 변론을 거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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