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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임계약해지 및 퇴사자 처리 관련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기업의 창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창업자 중 일부 구성원들이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일부 공동창업자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및 해당 창업자들의 퇴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 사안은 스타트업 설립시부터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서 체결 및 영업비밀 보호,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퇴사하는 창업자들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공동창업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공동창업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양도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재직중인 임직원으로부터 받아야 두어야 하는 영업비밀보호약정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고객사가 임직원 채용시에 이를 체결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