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예 매니지먼트사가 B 방송 제작사와 사이에 방송 출연 및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사 소속 연예인의 위 계약 위반으로 A사가 B사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위약금, 방송 재제작비, 대체 게스트비용, 협찬사 손해배상 등)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저희 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위 계약상의 위약금 조항이 A사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고, 대체 게스트 비용 및 협찬사 손해배상액이 비합리적으로 책정되었으며, 그 동안 미지급된 출연료와 상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어 합의에 이르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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