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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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23본문
글로벌 패션·리테일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온모델(on-model) 이미지 및 영상 생성 솔루션을 B2B 형태로 제공하는 AI 기술기업이,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이른바 ‘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될 경우 적용되는 의무 범위와 사전 대응 필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의 솔루션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의류 이미지 등을 기반으로 가상의 모델이 해당 제품을 착용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SaaS형 서비스로, 생성된 콘텐츠는 고객사의 광고물, 상품 상세페이지(PDP), SNS 등 마케팅 목적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은 ① AI 생성물 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② B2B 구조에서 솔루션 제공사와 최종 광고 게시 주체 사이의 의무 귀속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③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안전성 확보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기업은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 중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이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투명성 확보 의무(사전고지의무 및 인공지능 생성 고지·표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솔루션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는 해당하지 않아 안전성 확보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특히, 가상의 모델 이미지가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생성되어 광고에 활용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 로고 삽입, 안내문구 추가 또는 비가시적 워터마킹(C2PA 등 기술 활용) 방식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SaaS 이용약관 및 계약서상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명시하여 사전고지의무를 충족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고객사와의 계약 구조상 표시 책임의 분배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필요성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AI 생성 콘텐츠가 광고·마케팅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술기업이 단순 솔루션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규제 준수 주체로 편입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B2B AI 서비스 사업자 전반에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갖는 업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