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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활가전 브랜드 총판계약 종료에 따른 재고 교환·정산 및 전환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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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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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견기업 계열사는 해외 생활가전 공급사와 체결한 글로벌 생활가전 브랜드의 국내 총판계약 및 사후서비스 협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잔여재고 처리와 소비자 사후서비스 등 미정리 사항에 관한 법률검토 및 종료·정산합의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불량재고와 정상재고가 남아 있었고 일부 교환제품도 입고된 상태여서, 계약 종료 이후의 재고 판매, 불량재고 교환에 따른 손실의 처리 및 공급사의 이행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불량재고와 교환제품의 대상 및 합의상 가치를 특정하고, 교환제품에 대한 검수 및 부적합 제품의 처리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통상적인 검수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가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재고의 소유권 및 위험 이전시점과 교환 후 남는 차액의 처리방식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상 계약 종료 후에도 잔여재고 판매와 소비자 사후서비스에 관한 일부 권리 및 의무가 존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과 신규 합의서 간의 우선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료·정산 및 전환 사항에 관하여는 신규 합의서가 우선하도록 하되, 계약 종료 전에 발생한 권리와 청구권은 명시적으로 수정 또는 포기한 범위를 제외하고 유지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재고 교환 후 발생하는 가치 차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산방식을 마련하고, 관련 청구권의 포기는 상대방의 정산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 교환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추가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상 제한되어 있던 잔여재고 판매기간을 연장하고, 통상적인 판매채널을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잔여재고 판매와 관련 고객 문의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브랜드 관련 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고의 정상화 및 판매 가능 상태 유지에 필요한 조치와 비용 부담 주체도 정리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소비자 사후서비스, 품질보증, 수리 및 기술지원은 원칙적으로 해외 공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되, 유통 과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제한적인 반품 또는 교환 책임은 별도로 구분하였습니다. 


실제 이행이 해외 공급사의 국내 관계회사 또는 지정 서비스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외 공급사가 최종적인 이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은 총판계약의 종료를 단순한 계약관계의 종결로 처리하지 않고, 불량재고 교환 및 정산, 잔여재고 판매, 제품 정상화 및 소비자 사후서비스를 하나의 종료·정산 구조 안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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