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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M&A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 간 물질이전계약 및 연구결과 귀속 구조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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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05

본문

의뢰인은 바이오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술기업으로, 상대방 바이오 기업이 보유한 시험물질을 제공받아 물질의 효능 평가 및 향후 공동연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동물실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양사 간 물질 제공, 이용 제한, 연구결과 공유 및 귀속, 비밀유지 등을 정한 물질이전계약서의 법적 타당성 및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의 수정 필요성에 관하여 저희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연구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실험결과, 보고서, 분석자료 등 연구결과 및 이를 기초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구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향후 기술이전 과정에서 소유권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연구결과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단독 귀속시키는 방향의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시간,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권리 귀속 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본 계약의 목적과 실제 연구 수행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단순한 물질 수령자가 아니라 제공받은 물질을 이용하여 효능 평가, 데이터 생성·분석 및 공동연구 가능성 검토를 수행하는 핵심 연구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일체를 상대방에게 단독 귀속시키는 것은 의뢰인의 연구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공동연구, 특허 출원, 기술이전 또는 후속 사업화 협상에서 의뢰인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바이오 기업 간 초기 공동연구 또는 기술협력 단계에서 체결되는 물질이전계약의 구조를 정교하게 검토하고, 연구결과 및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핵심 쟁점을 의뢰인의 기여도와 향후 사업화 가능성에 맞추어 조정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물질을 활용한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와 후속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질이전계약, 공동연구계약, 기술이전계약 등 연구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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