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라이선스 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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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25본문
저희 법인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하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침해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에너지, 환경 분야 스타트업으로서 최근 대상 프로그램 제작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의뢰인 회사 내 대상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신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 주셨습니다.
본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대상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주장하였으나,의뢰인의 확인 결과 사내 어떠한 기기에서도 대상 프로그램의 사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특정인을 거론하며 해당 직원의 사용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확인한 결과해당 인물은 의뢰인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억 원규모의 합의금을 수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향후 대상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금액이 제시될 경우 원만한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입장 및 내부 확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 프로그램의 사내 사용 사실이 전무하다는 점, 상대방이 거론한 특정인이 의뢰인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하여 입증하는 내용증명 회신을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합의금 지급 없이 본 건을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저작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로, 프로그램 제작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이다수 기업에 내용증명을 일괄 발송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침해 사실이 확실히 인정 된다거나 형사 고소가 예정되어 있다는 등 강압적 표현으로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용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수신하는 경우, 섣불리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침해 여부 및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