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활용 RSU 제도 도입 관련 상법 개정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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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05본문
당 법무법인은 최근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활용 RSU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상법 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과 실무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관 개정안,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및 내부 운영체계 마련 방안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기업은 임직원 장기 인센티브 제도 강화를 위하여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활용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즉 RSU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상법 개정이 진행 중이었고, 개정법 시행 시점에 따라 RSU 부여 절차, 주주총회 승인 필요성,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승인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제도 도입 전반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기업이 벤처기업이면서 동시에 코스닥 상장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특례 적용 가능성과 상법상 자기주식 처분 규율의 적용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전제로 한 성과조건부주식 특례 적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 규율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당 법무법인은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과 “처분”이 별개의 규율 체계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기업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의무소각 기한과 별도로,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주주총회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이 요구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의무소각 기한의 여유만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당 법무법인은 의뢰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정관상 RSU 부여 근거를 신설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은 후, 구체적인 RSU 운영규정 제정 및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 단계에서는 개정 상법상 요구되는 핵심 절차를 충족하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별 부여 조건은 추후 이사회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 법무법인은 정관상 RSU 조항 샘플, RSU 운영규정 샘플, 주주총회 안건 구성 및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기재 범위에 관한 실무적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자기주식 처분이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주주와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절차를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활용 주식보상제도의 규율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이 RSU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 주주총회 안건 설계, 정관 개정 및 내부 운영규정 마련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 사례입니다.
특히 자기주식 소각 의무와 처분 승인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개정법 시행 전후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도입 구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