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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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22본문
저희 법인은 최근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준비하는 고객사를 위해 발행 가능 여부와 관련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해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우선 회사가 정관에 정해진 전환사채 발행 한도 내에서 이번 사채를 원활히 발행할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특히 기존에 발행했던 전환사채들이 정관의 어떤 근거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행 가능한 잔여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관 내용, 기존 발행 내역을 분석해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번 검토에서 중요했던 다른 부분은 발행할 영구채가 재무제표에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맞춰 발행자가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 현금 상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 고객사가 고려하고 있는 계약상 장치였던 풋옵션이 회계기준의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요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법인은 투자자가 기존에 의도하였던 구조 중 영구채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도록 하는 부분을 짚어냈고, 고객사의 희망사항과 같이 영구채가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구조를 자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법인은 이번 검토를 통하여 고객사가 고려하던,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가 오르는 스텝업 조건이 검토의견에 미치는 영향, 영구채 발행에 따른 공시의무, 그리고 영구채를 발행함에 있어 고객사가 주의해야 할 제반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영구채의 발행 대상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고객사가 거래상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하여도 경우의 수를 나누어 실무적인 가이드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영구전환사채라는 자본조달 방식을 택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법적, 회계적 쟁점들을 미리 안내드리고 발행에 앞선 준비사항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성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