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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오기업 투자를 위한 법률실사 및 투자계약서 검토
국내 투자사들의 해외 투자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주요 투자기관 중 하나인 A사는 최근 미국 소재 바이오기업의 시리즈A 투자에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한국의 경우 투자계약서가 하나의 문서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미국의 경우 투자계약서(Stock Purchase Agreement), 주주간 계약(Investors’ Rights Agreement), 의결권 계약(Voting Agreement), 우선주 관련 개정 정관(Amended and Restate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복수의 계약서가 패키지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본 로펌은 A사가 체결하게 될 각 계약서 및 정관의 주요 조항과 상호관계, 충돌 가능성 등 A사가 유의해야 할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기존 국내 투자 구조와의 차이점 및 다른 미국 기업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외국인 투자자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제한과 미국 국방생산법(DPA)와 관련된 회사의 진술보장 조항을 유의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미국법상 우선주의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희석방지(Anti-Dilution) 조항, Drag-Along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한국의 통상적인 투자계약과는 다른 점에 주목하여, A사가 투자자로서 유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투자계약과는 달리 주요투자자에게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A사가 주주로서 확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법적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메모랜덤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계약 체결 전 미국 Series A 투자계약의 구조와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