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투자계약의 선행조건과 진술·보장의 이해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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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13본문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로서 자문을 제공하다 보면 스타트업 대표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연락을 해오는 순간이 있다. 표정부터 다르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다. "이제 계약서만 빨리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때부터 진짜 시작인 경우가 많다. 투자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투자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 투자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반드시 먼저 정리해
야 할 것들이 남아 있다.
(중략)
신주인수계약은 회사가 투자금을 받는 계약이지만 그 본질은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다. 새로운 주주를 맞이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선행조건은 "투자금 지급 전 회사가 어디까지 정리돼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 주고, 진술 및 보장은 "투자 판단의 전제가 되는 회사의 현재 상태를 누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지고 말하는가"를 말해 준다.
이 두 가지가 정교하면 투자자는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회사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이 두 가지가 흐릿하면 투자가 진행돼도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행조건과 진술 및 보장 조항은 더욱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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