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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유명무실 '복수의결권'…"발행 요건·주주 동의 문턱 낮춰야"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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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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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도입된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사인 벤처캐피탈(VC)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제도 활용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여파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더욱 절실해졌지만 현장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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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제도 설계 초기부터 지나치게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을 패착으로 꼽는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공동 대표변호사는 "도입 초기부터 부작용 우려에 쏠려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들이 생겨났다"며 "스타트업이 투자사에 복수의결권을 먼저 꺼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권력 구조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당시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제도를 보수적으로 설계한 탓에 실제 도입 사례가 2건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세부 요건을 보완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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