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 in the News

[기고] [디엘지 law 인사이트] 비자와 체류자격: 외국인 채용절차 유의사항(2) -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1-03

본문

지난 번 ‘비자와 체류자격: 외국인 채용절차 유의사항(1)’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채용 시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을 소개한다. 전문가를 통해 일을 진행하더라도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있으면 미리 논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유념하자.

 

(중략)

 

외국에서 새로 사증을 받는 경우라면 사증발급 불허가에 대해서, 국내에서 체류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거부처분에 대해 다퉈야 한다.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 분쟁은 승소 가능성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을 생각하기보다 그에 앞서 심사가 최대한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기사 보러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