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세탁의무 및 테러방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에 따라 사업 모델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AML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절차적 방법 등에 관하여, 국내법령상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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