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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 2024

공동사업계약 인수 합의서 검토

저희 법인은 외국인 대상 승차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동사업계약 및 사업인수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인수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별도의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업의 이전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양도회사로부터 관련 사업 수행조직이 이전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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