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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17

Trademark Law Violation and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Our firm, representing a renowned furniture company, successfully resolved a dispute by issuing a letter requesting injunctive relief against another furniture company that engaged in acts that involved imitating the design of our client’s furniture and using our client’s trademark in advertising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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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의 게임화면 저장행위의 위법성 검토
저희 법인은 A게임사의 의뢰에 따라,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제재하기 위하여, 특정 유저의 시점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화면을 서버에 실시간으로 자동저장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전기통신 감청금지 조항,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비밀 침해금지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유저의 게임화면 저장행위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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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변호사시험 3회), 공익법무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최영재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공익법무관 재임시절 “출입국관리법”을 공저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그간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법인에서 각종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쌓아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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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저희 법인은 국내외 유명 가구 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A사 가구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A사의 상표(상호)를 광고 검색어 및 해시태그로 활용하여 판매하는 B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모방, 광고, 판매 행위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차목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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