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2
허영인 SPC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계열사 주식의 정상 가격 산출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인데, 위법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제 대법관)는 12일 오전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9월 2심의 무죄 판결 이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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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허 회장이 주식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증여했다면 형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회계 법인을 통한 주식 평가 방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고의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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