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1
우리 기업이 어느 나라에 진출하든 ‘해고’는 민감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때문에 각 나라에선 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는 이를 확실히 알고 해고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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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소 사전 통지 기간은 2개월이지만, 고용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통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수습기간에는 통지 기간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1년(직무 관련 범죄는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집단적 정리해고 외에는 노사협의회가 해고에 개입할 수 없다. 해고 통지 및 고용 관계의 즉시 종료 사안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국가 당국에 의한 승인은 불필요하지만 집단적 정리해고, 장애인 또는 외국인 직원의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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