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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절차 및 관련 고려사항에 관한 검토

기업 합병 시에는 다방면의 법률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상장사인 고객사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거래(이하 ‘본건 합병’)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고객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등 제반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원했으며, 특히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계약관계의 승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병 시에는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지만, 계약상 합병이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관계의 성질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사의 아티스트 전속계약의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계약으로 보아 계약주체가 변경되면 동일한 의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545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4나57251 판결 등 참조)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라도 아티스트 전속계약은 포괄승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아티스트 전속계약에 관한 포괄승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고객사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법인은 본건 합병에 수반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을 통한 과세이연 가능성 등 다양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인수합병과 같은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은 절차적 위법과 실질적 손해를 방지하고, 예상치 못한 업무 지연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인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수합병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고객사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