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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하이브 홍보 책임자, 업무상 배임 인정될까 – 박정현 변호사

2024. 12. 2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 최고 홍보 책임자와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26일 용산 경찰서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중략)

바로 어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에서 과연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일까? 이 사태가 기술을 가진 사람과 자금을 가진 사람 모두 서로의 공로를 인정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 이유를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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