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내부규정 및 업무절차를 구축하였습니다.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서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창업기획자로 등록되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규정, 이해상충방지규정, 직제규정, 투자업무관리규정, 창업기획자 투자업무 가이드라인 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내부규정 및 업무절차 구축은 추후 창업기획자가 GP(업무집행조합원)로서 LP(유한책임조합원)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정하여 운용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내부규정 및 업무절차를 종합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창업기획자가 법적 리스크 없이 투자 및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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