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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 검토

저희 법인은 항체치료제를 개발하는 헬스케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직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발명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 및 검토하였고, 특히 권리 승계 절차, 발명자에 대한 보상 기준, 그리고 관련 분쟁 조정 및 비밀유지 조항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및 발명진흥법과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규정의 법적 안정성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작성 및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