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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한옥스테이 규제의 적법성 등 검토

독특한 사업 모델을 통해 한옥의 미적,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 냄으로써 한옥스테이만의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여행 플랫폼 운영사인 고객에게 정책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북촌과 서촌은 서울의 한옥촌을 대표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2007년 이래로 북촌 일부 지역을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여 전통 건축 유산을 보존하고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 한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른 한옥의 신축, 수선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과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의 전통·로컬 문화체험과 함께 새로운 숙박경험을 제공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한옥스테이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정주권을 방해하고 지역 내 인구 감소를 유발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종로구는 과잉관광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촌일대에 2026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문시간 제한구역 및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옥스테이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잘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상품입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하여 관광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한옥스테이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옥스테이가 전통의 상징이라 하여도 과잉관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은 644만명(2023년 기준)인 반면, 북촌과 서촌 전체의 한옥스테이 객실은 242실(2024년 6월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한옥스테이에 관련된 국토계획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담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 한옥 소유자의 경제적, 공간적 니즈, 사회 경제적 가치 및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하여 한옥스테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변화를 재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